• 과제비 입금 시 수입 결의서 업적 관리자에게 인계

  • 검수

    • 중앙구매 검수는 300만원 이상 장비 등 연구실에서 재량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등을 통해 중앙구매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 필요하며 연구실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
    • 재량구매 검수는 자체검수와 산단검수로 나뉘어지며, 둘은 금액 기준으로 나뉘며 또한 소모품/ 비소모품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
      • 재량구매 탭에서 신규 신청을 할 때 5번째 줄에 자체검수여부 선택을 통해 고를 수 있음
      • 금액은 단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됨 (100개를 사도 1개 기준 기준금액 이하면 기준금액 이하 판정)
      • 자체 검수의 경우 산단의 승인이 필요없어 검수 신청을 입력하면 직후에 연구비 지출 신청이 가능함
    • 비소모품(의자, 소프트웨어, 컴퓨터 등)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자체 구매 검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산단검수가 필요함.
    • 소모품(재료 등)의 경우 단가 300만원 이하면 자체 구매 검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산단 검수가 필요함.